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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하수
처리시설

•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

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는 하수도법에 의해 운영 관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이를 개인하수처리시설
관리업 면허를 등록한 태림이엔티가 성실하게 위탁관리하여 드리겠습니다.

•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·시공업

하수도법에 따른 기준에 근거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·시공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을
설계시공하여 드립니다.